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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FTA 위배 안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운영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신대 이혜영 교수는 "FTA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민영화 금지를 법문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제화가 FTA에 위배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외교부에서 낸 보도자료도 근거로 제시됐는데, 해당 자료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민간에 운영권을 허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결정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지난해에는 정부도 FTA와 이 문제가 무관하다고 인정하고는 이제와 궁색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완화 방안과 코레일 경영혁신 방안 등을 소위의 주된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13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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