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토위 철도산업발전소위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의원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운영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신대 이혜영 교수는 "FTA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민영화 금지를 법문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제화가 FTA에 위배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외교부에서 낸 보도자료도 근거로 제시됐는데, 해당 자료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도 FTA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민간에 운영권을 허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결정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지난해에는 정부도 FTA와 이 문제가 무관하다고 인정하고는 이제와 궁색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완화 방안과 코레일 경영혁신 방안 등을 소위의 주된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13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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