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무원의 외부 강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 강의에서 강연·발표 등을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되 외부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해당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국민권익위가 외부 강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는데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외부 강의의 내용과 대가를 미리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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