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3)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1심 때보다 6천만원과 7천여만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비리를 척결하는 특수부에서 보내고도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무분별하게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에게서 받은 5억4천만원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돈의 금융이자 7천6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5억4천만원이 뇌물이 아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는 김 전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금융이자액 상당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5억4천만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빌렸고, 차용증을 쓰거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당시 유진그룹은 각종 사건에 연루돼 있어 김 전 검사의 직무대상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이자 7천600여만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은 일부 뇌물액에 대한 공모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부사장이 유 회장의 승인 아래 김 전 검사에게 5억4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1심 무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징역 1년6월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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