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10일 후진하던 중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시외버스기사 안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후진하던 중 승객 김모(6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충격으로 김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증평에 사는 딸을 보러 왔다가 변을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에서 "승객들을 모두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려고 백미러를 봤는데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증평=연합뉴스)
후진하다 승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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