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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표…주변국 일제 반발

<앵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과 비슷한 조치로 역시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과시킨 남중국해 어선 진입 허가에 대한 조례를 지난 1일부터 발효했습니다.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중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행정원은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타이완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남중국해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분쟁 지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해당 조례는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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