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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주변국 일제 반발"

"중국, 남중국해 새 규정 발효…주변국 일제 반발"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시키자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데 이어 남중국해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인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허가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회의는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1일자로 발효시켰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타이완마저 인정을 거부하는 등 주변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타이완 외교부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남중국해 주요 군도와 주변 해역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중국과의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거듭 강조했고, 필리핀 정부도 하이난성 조례에 대해 사실 파악에 나서면서 중국대사관 측에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은 특히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주변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조업규제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는 등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터 갈베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조례 발효에 맞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종 규제 등 강력한 조업단속에 나설 태세가 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하이난성의 새 규정으로 남중국해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해당 조례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어업조치 개정은 어업자원에 대한 보호와 개발, 합리적 이용을 강화해 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약 3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 제곱킬로미터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리핀과 베트남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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