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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 2년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말에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22살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많은 장병과 군 복무자들의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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