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고금리 39→34.9%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최고금리 39→34.9%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오는 4월부터 현행 39%에서 4.1%포인트 떨어진 34.9%가 적용된다.

대부업 현황·영업실태 조사결과·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회사의 위반 사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