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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과장광고로 美·日서 수난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와 과장광고로 미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와 연방 검찰은 노바티스 미국 법인이 만성 철분 축적 치료제인 '엑스제이드' 판매 촉진을 위해 기업형 약국인 '바이오스크립'에 리베이트를 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노령층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담당하는 메디케이드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바이오스크립 측은 리베이트를 받고서 신부전과 위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이 약의 투여를 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한 환자들에게 바이오스크립의 콜센터 직원이 전화해 재투약을 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스크립은 1천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해 의료비 부당청구 소송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노바티스와 바이오스크립의 리베이트 수수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위험하다며 약국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약을 쓰도록 제약회사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주장을 반박하며 의사 처방을 받아 자사의 약을 쓰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노바티스가 자사 면역억제제인 마이포틱 등을 쓰게 하려고 의사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제소했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노바티스 일본 법인을 과장광고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노바티스 일본 법인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고혈압 치료제 디오반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결과를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전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교토 부립의과대학과 지케이카이 의과대학은 노바티스 전 직원의 관여 등으로 디오반에 관한 임상 연구 데이터가 조작됐다며 디오반이 다른 혈압약에 비해 뇌졸중, 협심증 등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론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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