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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국립공원·섬 지역 임산물 밀반출 단속

해상 국립공원·섬 지역 임산물 밀반출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려해상, 다도해 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자연자원 밀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해양경찰과 협조해 특히 도서 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507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55건이 도서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에 들어갔던 낚시꾼 2명이 산더덕 15kg과 약재용 말벌집을 몰래 채취해서 나오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공단 직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67개 도서 지역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해양자원보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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