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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서 재판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어제(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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