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군사법원과는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어제(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모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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