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입니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특히 179만 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기 때문에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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