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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용차 교체주기 단축…사적사용 금지

지자체 공용차 교체주기 단축…사적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나 제설차 등 공용차량 교체기준이 최대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공직자들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도 명문화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경우 두가지 조건가운데 한가지만 충족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차량교체기준인 12만km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습니다.

작년 3월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2만 8천269대로 화물용 차가 절반 수준인 1만 3천901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1만459대, 승합용차가 3천909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차량 중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은 35.1%인 9천920대였지만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은 전체의 3.5%인 977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화물차를 위주로 7년 이상 운행했는데도 총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인 차량도 343대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과 차량안전 사고 우려 등을 우려한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과 부단체장·지방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7년 이상 운행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을 뛴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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