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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없앤다

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없앤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집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가산해주는 제도도 조만간 없어집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입니다.

또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에 대한 비중을 키워 결과적으로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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