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까다로워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대상은 더욱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고액 세입자 대출을 규제해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른바 '풍선효과'로 과도하게 늘어난 제2금융권 대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데,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 액수는 5억 원이나 6억 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 규제 방안으로는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조정하고, 비조합원 대출 한도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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