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한 50대에게 1천1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포상금은 진주지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50명에게 지급한 1천400여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포상금을 받는 A(55)씨는 사천지역 조선 분야 제조업체의 직원과 사업주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데 A씨가 신고한 부정수급행위는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사례에 해당해 1인당 지급액 한도가 3천만원이라고 진주지청은 설명했다.
진주지청은 A씨 신고에 따라 이 제조업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조사해 김모(37)씨 등 18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 보험 취득일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신고한 제조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이 업체에 재취업해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한 것처럼 속여 1인당 100만~800여만원씩 모두 6천5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업체를 인수하면서 김씨 등의 고용을 승계한 해당 업체는 김씨 등이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이들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미루는 등 수법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다고 진주지청은 설명했다.
진주지청은 김씨 등에게 1인당 160만~880만원씩 모두 1억 1천여만원을 업체와 연대해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실업급여에 가산금 60%를 더한 금액이다.
진주지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22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3억5천여만원을 반환받았다.
진주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055-760-6748)를 당부했다.
(진주=연합뉴스)
실업급여 부정 신고 1건에 포상금 1천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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