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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부터 '건물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부터 '건물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 의무화
정부가 건축물에서 쓰이는 전력, 가스 등 각종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보급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BEMS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BEMS는 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나 계측장비를 설치한 뒤 소프트웨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분석해 최적의 에너지 관리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가 보고한 활성화 방안은 ▲ 기술표준화 및 인증 기반 마련 ▲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보급 촉진 및 신규시장 창출 등 3개 분야 6개 실천과제로 구성돼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중 BEMS 기본규격을 개발하고 BEMS의 KS 규격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BEMS 인증제를 도입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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