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냉장고, 오븐 등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과정에서 영업 전문점에게 미수금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납품 대금 채권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대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전국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떠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은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지도록 했고,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험 보장이 어려운 납품 건은 판매금액 전부를 영업전문점이 보증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5년 반 동안 이런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이 진 보증 책임은 총 441건, 천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영업점에 미수금 책임 떠넘긴 LG전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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