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도 연말정산…단일세율 선택 가능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도 연말정산…단일세율 선택 가능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47만 4천 명으로 재작년 보다 1.9% 늘었으며, 올해는 5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