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LG전자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점들에 연대보증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붙박이식 가전제품을 파는 영업점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납품을 중개한 영업점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나빠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영업점 29곳이 441건의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 규모는 130억 원이 넘습니다.
연대보증 비율은 대부분 납품대금의 20%지만, 건설사의 부도 위험성이 높으면 100%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대보증 실적은 LG전자의 영업점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영업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면 판매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한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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