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간부 4명 구속영장 '기각' 이경원 기자 Seoul 작성 2014.01.08 01: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심시한 서울 서부지법은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원은 14명인데, 이 가운데 2명만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10분 만에 4만 원 인상…서울까지 '도미노 폭등' 1초마다 댓글…지구 반대편 울린 제주 카페 사장님 동영상 기사 "홍명보, 측근에 '한국 돌아올 생각 없어'"…보도 일파만파 전 연인 퇴근길에 흉기 습격…경찰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제주서 게 잡다 "살려주세요"…갑자기 밀려 들어와 '아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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