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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공판 녹음파일 첫 공개…쟁점 공방 재연

내란음모 공판 녹음파일 첫 공개…쟁점 공방 재연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이른바 'RO' 모임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녹음파일이 공개됐지만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던 RO의 실체와 기간시설 파괴 등 핵심 부분은 부정확하게 들리거나 발언 배경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여전히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달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 등에 관련된 녹음 파일 5개를 증거조사했습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47개 가운데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 32개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조사용 USB에 복사한 뒤 법정에 준비된 노트북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재생해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에는 아이 울음소리와 잡음, 웅성거림 등이 섞여 정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잘 들리지 않아 녹취록이 일부 잘못 작성된 곳도 있지만 오녹취라는 변호인단 주장도 틀린 부분이 많다"며 "녹음파일 핵심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 이후 진행된 권역별 토론에서 후방교란, 폭파, 무기 등 단어가 모든 권역 토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강연을 해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하며 "전면전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이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전면전야 전면전"이라고 표기되는 등 이 의원 강연 부분에서만 414군데가 오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이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한 뒤 증거로 신청한 녹취록에 대해 "판단에 참고하겠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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