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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철도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 47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일 이들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가운데 그간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은 현재까지 14명이지만 대전본부 조직국장 45살 고 모 씨 등 2명의 영장만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13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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