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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기 전엔 몰라…' 불리한 AS기간 제재

<앵커>

휴대전화와 노트북 같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턱없이 불리한 AS 기간을 적용해 온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도 플래시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는 중. 플래시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 한 번 교환한 제품은 교환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을 하도록 정부가 제조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대부분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영희/아이폰 교환제품 사용자 : 핸드폰이 꺼지지도 않고, 켜지지도 않고요. 계속적으로 진동이 있었는데요. 리퍼를 받으면 90일 밖에 서비스를 안 해주세요.]

품질 보증 기간을 정부 기준보다 턱없이 짧게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도 않은 겁니다.

본체와 부품의 보증 기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본체와 배터리 품질 보증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포장을 뜯기 전까진 알 수가 없습니다.

포장 겉면에도 그런 사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 기간을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은 제조사 12곳에 대해 과태료 9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정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품질 보증 기준은 구입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하자 등이 발생해서 교환 받았을 경우에는 교환일로부터 다시 1년이 산정이 됩니다.]

제조사들은 뒤늦게 정부 권고에 맞게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이를 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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