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최근 유독물질에 오염된 소포가 배송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파문이 일자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우정국은 올해 베이징시와 광둥성, 티베트 자치구, 윈난성,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택배서비스 실명제를 우선 시행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택배를 신청할 때 발신인이 실제 주소와 이름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우정국은 또 택배서비스 금지 품목을 정비하고 공안, 세관, 국가안전 등의 부문이 공동으로 택배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우정국은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의 택배업무량이 92억 건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리 체계와 서비스 질은 여전히 과제가 많은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산둥성의 한 주민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소포를 뜯었다가 유독물질에 중독돼 숨지고 택배 배달 직원 등 9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소포는 배송 과정에서 후베이성의 한 화공업체가 택배로 부친 맹독성 화학물질과 뒤섞여 오염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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