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경찰서는 7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 행세를 하며 교통사망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홍모(38)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H(60·여·삼척)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통사망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으로 1천3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16차례에 걸쳐 9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강원 삼척을 비롯해 경상, 충청 지역의 여관을 전전하면서 무작위로 전화한 뒤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 행세를 하는 등 고전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숙한 여관 주인에게 "'달방' 투숙비를 입금해 주겠다"며 알아낸 여관 주인의 계좌번호로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입금받고서 다시 여관 주인에게 5만원권으로 찾아 달라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 경찰은 "주로 노인에게 전화를 건 뒤 다급한 목소리로 사고 소식을 전하고 돈을 편취하는 고전적인 수법의 보이스 피싱"이라며 "노인들은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전국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삼척=연합뉴스)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해" 보이스 피싱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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