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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금연구역 확대…영세업주, PC방 등 반발

[취재파일] 금연구역 확대…영세업주, PC방 등 반발
 금연구역이 지난 1일부터 확대됐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등이 기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금연구역이 된다. 새로 7만여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또 지난해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됐던 피시방도 올해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업주의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별도의 시설을 갖춘 흡연실에서 흡연하면 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영업은 해야되고 흡연은 금지되다보니 앞다퉈 많은 업소들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있다. 흡연실 제작 업체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1년 전만해도 하루에 1,2건 정도 문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10건 정도 문의가 올 정도”라고 한다. 정부는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음식점 등의 공기질이 좋아지고 종업원들의 건강도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금연구역이 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세한 가게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따로 흡연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식당에 흡연실을 만들면 테이블 3,4개 정도가 빠지게 되는데 이 정도면 테이블당 5명, 최대 20명 정도의 손님을 못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니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예 실외에 재떨이를 놓은 식당도 있는데 흡연자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불편을 호소하고 행인들도 본의 아니게 간접흡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피시방 업주들은 영업 특성상 흡연하면서 게임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임 중간에 누가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오겠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손님 대부분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있는데 굳이 피시방에 오는 이유는 편하게 담배도 피면서 게임을 하려는 이들인데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면 누가 피시방을 오겠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재떨이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닥에 재를 털고 꽁초를 버리는 손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하고 있었다.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1천 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쾌적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금연 정책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고 대책을 준비하거나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정책이 진행됐으면 보다 매끄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명분이 옳다고 무턱대고 밀어부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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