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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살아있던 고라니를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한수진/사회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되었는데 몇 달 동안 유기견과 고라니 같은 것을 불법 포획해서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피의자가 벌인 동물 학대 행위. 너무도 잔혹해서 차마 입에도 담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동물 보호 시민단체 KARA가 피의자의 학대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임순례 영화감독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최근 저희 SBS전망대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다운 패딩 속에 담겨있던 불편한 진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오늘 또 불편한 이야기로 감독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발한 남성, 자세한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몇 달 전에 두세 달 전쯤에요. 저희 KARA로 제보가 왔어요.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목격했는데 커피숍 엽 집에 아저씨가 잔인하게 동물을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KARA가 이 사건을 맡아서 확인을 해달라는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증거 영상이 꼭 필요해요. 대부분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두세 달 동안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CCTV랑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던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 동안 수년 동안 유기동물, 길 고양이라든지 출처를 알 수 있는 개들을 자주 바꾸면서 집으로 데려와서, 그 동물을 포획하는 도구가 덫이었고요. 집으로 데려와서 목숨이 살아있는 채로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목을 메달아 죽인다던지.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이 분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공기총이죠. 그 총으로 동물들을 사살한다던지, 또 길고양이라든지 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야생동물 고라니까지, 충격적이어서 화면을 다 못 보신 분 계실 텐데 고라니를 살아있는 채로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서 죽이고 그것들을 직접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한다 던지 이웃 어떤, 건강원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유기동물이나 야생 동물을 넘긴 그런 혐의를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증거까지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일단 덫으로 함부로 막 잡아들이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고 도살하기도 하고.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아마 동물학대의 아주 총체적인 종합 판을 보여주셨는데요. 유기동물이나 유실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덫으로 유인해서 끔찍하게 자기 마음대로 포획을 한 혐의가 있고 이 분을 저희가 3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낸 상태인데요. 유실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죄로 동물보호법 위반. 그 다음에 이 분이 총기 소지 허가는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총기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총포나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그 다음에 야생 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감금 살해한 죄로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이 3가지로 저희가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나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 영상이 있는데도 본인은 결코 의도적으로 잡지 않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희가 그곳을 경찰을 대동하고 방문했을 때 솥에다가 고양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덫을 놓아서,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는 고양이에게 총을 쏴서, 그것도 한 발을 쐈는데 잘 죽지 않아서 두 번째 발사를 해서 죽이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인을 하고, 길에서 교통사고 난 애를 잡아다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분이 이런 행위를 수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 동물이 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요. 왜 태웠는지는 글쎄요.

▷ 한수진/사회자:

또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하겠네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네. 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감수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집에 개 두 마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집안 전체를 샅샅이 수색하지는 못 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혹은 어떤 죽었지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의 사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분을 하루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분이 아직도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변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진짜 그 동물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격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동물보호법 상에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사실은 주인인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유기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즉각 압수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동물 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 즉각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신설이 되어야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격리조치도 안 되고 있고 구속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심각하고요. 이런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 즉각 격리조치가 되고 이런 사람의 경우 다시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법률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 한수진/사회자:

아직도 우리 사회가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네. 물론 이 분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동물 학대가 아주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도적인 면에서도, 좀 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일단 동물 보호법이 지금 너무나 미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KARA가 작년부터 네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진선미 의원, 심상정 의원, 한명숙 의원, 문정림 의원 이렇게 네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 보호법 강화를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끔찍한 동물 학대를 저질러도 벌금이 1천만 원에 징역이 1년. 그것도 징역형도 최근에 신설된 것인데요. 법규로는 1천만 원과 1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군요.

▶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여태까지 동물을 아무리 끔찍하게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선고 액이 300만 원? 그것도 거의 동물 보호법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선고가 아니라 재물손괴 죄 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동물보호법상의 처벌 강화가 아주 꼭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규정상 없기 때문에 동물 보호법을 아주 세분화해서 학대 조항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고 이런 아주 세분화 하고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한명숙 의원 실에서는 3년 이하. 동물 학대 범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이런 동물 학대 사건 잊혀질만하면 계속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꼼꼼히 짚어봐야 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순례 영화감독(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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