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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 슬쩍한 40대 입건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 슬쩍한 40대 입건
충남 부여경찰서는 6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10시께 부여군 부여읍 한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이모(53)씨가 실수로 두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현금을 우연히 보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라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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