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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조작해 원전부품 납품한 한전 직원 집행유예

시험성적서 조작해 원전부품 납품한 한전 직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변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과 납품업체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조한 재료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23차례에 걸쳐 19억 2천여만 원어치의 부품이나 여과기를 한수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한수원과 신고리 1, 2호기에 사용할 안전방출밸브를 납품하면서 밸브의 특정 부품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규격의 유사 재료를 이용해 부품을 만들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큰 재난을 부르는 위험한 곳이어서 그곳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부품 품질검증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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