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간위탁 비리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양기대 광명시장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광명시의원 3명이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해왔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해 시장과 공무원, 민간인 등을 고발한 시의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는 지난해 광명시 산하기관 민간위탁 위탁심의 사전모의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시장 등 18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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