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 사이의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없앨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이달 안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현행 '파트타임 노동법'은 정규직 직원과 업무 내용과 책임이 동일하고 인사이동이 있으며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과 처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세 가지 요건 가운데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17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일본, 동일업무 정규직-기간제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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