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호사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할 경우 지난 2012년말 보궐선거에 당선해 1년 반의 짧은 임기를 진행 중인 문용린 교육감과 대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 교육감은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출마 여부는 상황과 여론을 봐서 3월말쯤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1년 반 짜리 교육감으로 그칠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의 후보들도 속속 가세하면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시장 선거 못지 않게 열기가 뜨거워 질걸로 보입니다.
고 변호사는 출마를 일찍 결심하지 않는 이유로, 구도의 가변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위의 진행과정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대표 합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육감 선거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는 건데, 여야의 견해차가 커 어떤 결론을 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만 기재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재순서를 정당기호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로또 교육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도지사.광역.특별시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루는 방안을 당론으로 모으고 있지만, 민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31일까지인 만큼, 교육감 선거 제도의 변화가 윤곽을 드러내면 고 변호사 뿐만 아니라 각계의 교육감 출마자들이 속속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