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의 상환일자를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처음 정해진 상환일자를 아예 변경할 수 없거나, 바꾸더라도 횟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은행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상환일자를 바꾼 뒤 1년 이내 재변경을 금지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가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가지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수수료 부과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과제를 올해 2분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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