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 명의 작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천만 원 이상 현금·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천 900여 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경고 등 징계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 2천여 명이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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