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중증 장애인을 애완용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원 원장 송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간병인 2명에 대해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간병인들이 지난 2005년부터 4년간 중증장애인들을 천 또는 철물점에서 구입한 개 줄로 묶어두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씨 등은 "중증장애인들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통제하기 어려워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묶어두는 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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