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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비리…관리소장 등 17명 기소

아파트 용역업체 선정 비리…관리소장 등 17명 기소
수도권 아파트 단지 관리 회사와 재개발조합 임원 등이 용영업체 선정대가로 뒷돈을 챙겨오다가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용역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59살 김 모 씨 등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 중지했습니다.

구속기소된 모 아파트 단지 재개발조합 이사 양 모 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단지 내 어린이집, 경비 업체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8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커 42살 유 모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2억 6천만 원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45살 임 모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어린이집 운영권자 선정 대가로 관리소장 등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관리 비리가 적발된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2·3단지 등 수도권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로, 1천 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검찰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조직적인 유착관계는 관리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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