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 등이 완화되고 행복주택 주변에는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행복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대학생·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돼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 정하게 됩니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의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됩니다.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행복주택 사업시행자에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주택법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을 폐기하고 이를 공공주택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명칭도 종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주택에 용적률·건폐율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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