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전날 총기 손질 지시를 어기고 총기를 세탁기에 넣어 돌린 말년 병장이 군형법상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21살 최모병장이 자신의 K-2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최병장의 행동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으며, 최 병장이 전역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겼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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