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 중 하나로 꼽히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15.6%, 여성 지방의회 의원은 21.6%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할 여성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