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법무부에 요구한 증거자료와 추가 서류가 3일 제출됐다.
헌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저녁 8시20분께 헌재 민원실에 정당해산심판 관련 서증을 접수했다. 법부부가 제출한 자료는 1톤 트럭 3대 분량이다.
본안과 가처분 관련 자료를 모두 합하면 126박스로 헌재는 민원실에 다 들이지 못해 복도에도 서류를 쌓아놓고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헌재에 974호증까지 서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 건에 가까운 증거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앞서 헌재 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에서 법무부에 증거서류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보완 요청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문과 독일 정당해산심판 판결문의 번역자료, 관련 서적 등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할 서증도 오는 6일까지는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두 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는 쟁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참고인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정당해산심판 증거자료 1t트럭 3대 분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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