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인터넷판 한겨레 신문이 오늘(3일)보도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피싱’은 은행 상담원을 가장해 보이스 피싱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주소 변경 건으로 전화를 한다”고 친절히 설명한 뒤, 이후 자동응답 안내멘트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보안 강화를 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빼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거래 은행에서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해서 주소 변경건으로 전화를 한다며 연락이 오면 신종 보이스 피싱인 만큼 절대 비밀번호를 눌러선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것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에서도 ‘도로명 주소 피싱’이 시도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라”며 ‘피싱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도로명 주소' 악용 신종 보이스 피싱 등장…'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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