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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월 구형

검찰, '여대생 청부살해범' 남편에 징역 4년 6월 구형
검찰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모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남제분 회장 류모씨에게 징역 4월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 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류씨가 회사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부인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주치의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종용했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횡령한 회사 자금 86억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에게 부인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류 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을 확인한 적은 없으며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습니다.

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이 내게 귀속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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