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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균열 폭, 0.3㎜ 이상이면 하자"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를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균열 폭이 0.3㎜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되고, 기둥과 보, 내벽 등 구조물별로 허용 균열 폭을 규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모레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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