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 등의 횡령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음성지역 민간단체 대표는 오 신부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A씨와 음성지역 민간단체인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고발한 오 신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대부분이 2002년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혐의가 없고, 공소권도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A씨가 "오 신부 등이 음성군 맹동면 일대 수백만평의 땅을 매입한 뒤 청주교구 명의의 신탁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자신이 최대 주주인 꽃동네 유한회사로 이전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 박모씨는 오 신부를 배임·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주민 1만1천여명이 서멍한 수사 촉구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꽃동네가 오 신부 명의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이 토지를 현물 투자해 꽃동네 유한회사의 개인 지분 30%를 취득한 것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며 "막대한 토지 매입 자금도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꽃동네 후원자가 참여하는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신부를 처음 고발한 A씨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받아 본 뒤 항고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동네 측은 지난해 고발됐을 당시 "꽃동네 유한회사는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수도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설립한 꽃동네 공동체"라며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은 꽃동네로 들어가고, 오 신부의 이 회사 지분도 사실상 꽃동네 재단에 귀속된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검찰 오웅진 신부 불기소…음성주민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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