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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포함 3급이상 고위직 올해 보수 인상분 반납

대통령 포함 3급이상 고위직 올해 보수 인상분 반납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됩니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합니다.

대통령도 인상분을 반납해 올해 연봉은 1억9천255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복리후생수당을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천원을 반납해 올해 작년과 동일한 1억9천255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월 320만원씩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천251만원이 됩니다.

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천원을 뺀 1억4천928만원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천148만원이 됩니다.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천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천원을 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천원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천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입니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 봉급 전액을 지급해 일부 문제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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