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청주 모 지구대 소속 이모(45)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관이 특별 단속 기간에 사고를 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해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경위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이 경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였다.
(청주=연합뉴스)
만취운전 교통사고 충북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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