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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흡연 금지?…'금연 구역' 형평성 논란

<앵커>

지난해 150㎡ 이상 대형 음식점 등에 적용됐던 금연 구역이 올해부터는 더 작은 100㎡ 이상 업소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PC방은 안되고, 당구장은 되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금연 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대상 업소가 7만 곳이 늘어나고 지난해까지 계도 대상이었던 PC방도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금연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10만 원, 업주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업소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과 공간 문제로 흡연실을 설치하지 못한 업소들은 대부분 업소 밖에 재떨이를 놓고, 바람막이까지 설치했습니다.

영세업자들은 대부분 금연 구역 확대 시행으로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식당 점장 : 테이블 3~4개 정도는 빠지다 보니까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서 15~20% 정도는 감소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PC방은 금연 구역에 포함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천 명 이상 수용하는 체육시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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