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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은 흡연 가능?…형평성 논란

<앵커>

이번에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매출이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에 울상입니다. 그렇다고 흡연실 따로 만들기에는 공간도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구장,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이번 시행에서 제외돼서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식당입니다.

곳곳에 금연이라고 표시해놨지만, 업주 입장에선 걱정이 많습니다.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태희/식당 점장 : 테이블 3~4개 정도는 빠지다 보니까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서 15~20% 정도는 감소될 것 같습니다.]

업소 밖에 재떨이를 놓고, 바람막이까지 설치한 식당도 많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자들대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최 선/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 식당에서 피우지 말라고 해서 금연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눈치가 보이긴한 데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거리에서 많이 피우는 편입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PC방은 금연구역에 포함됐지만,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1천 명 이상 수용하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천희/PC방 사장 : 비교를 많이 하세요. 뭐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불편함이 많아질수록 그 손님들은 오질 않죠.]

내년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방보,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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