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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고려해 상속법 개정…문제점은?

<앵커>

상속법 조항은 이번처럼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 꾸준히 개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속법 개정에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 시행된 민법의 상속 조항은 "장자가 가계를 잇는다"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아들 위주였습니다.

여성 배우자는 아들의 절반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호주를 승계한 아들에게는 50%를 더 줬습니다.

1977년 개정된 민법은 여성 배우자 상속분이 늘어났지만 자식 사이에 남녀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1990년 개정 때 호주상속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과 같이 아들딸은 균등,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번 3차 개정은 고령화 사회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상용/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장 :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그 이전에 생활 조건이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전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상속 재산이 3억 원이고 남은 배우자가 1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51만 원 가량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 문제를 국가 시스템이 아닌 개인 상속으로 일부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 그리고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될 때 상속세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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